![]()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국적 남성 A(35)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과 태국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상대국에 90일간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지만 A씨는 이 기간을 훌쩍 넘겨 7년 동안 한국에 불법 체류했다.
A씨는 또 2021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페이스북에 ‘저가로 자동차를 수리해주겠다’는 광고를 내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량 판금·도장 작업을 무허가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한 무허가 정비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춰야 할 오염방지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 정비업을 하며 사들인 대포차 8대를 대당 200∼400만원씩 받고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차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위조 번호판을 만들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무허가로 차량을 정비하고 대포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