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대상이 된 진로 변경 차량. 연합뉴스 |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40대 여성 B씨, 50대 남성 C씨 등 3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지역에서 렌트 차량을 몰면서 진로 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120차례 걸쳐 고의로 들이받고 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녀인 B씨, 사회생활로 알게 된 C씨를 동승자로 번갈아 탑승시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험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동거녀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C씨에 나눠주기도 했으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공모와 고의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며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