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왼쪽) 전 방청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들이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로 별도 조건 없이 풀려나 내란 특검의 내란·외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을 출동시킨 이유 등에 대해 형사재판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을 피하거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지만 지난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상황과 관련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의 임무를 부하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며 군사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면서 그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노 전 사령관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협의를 했고, 11월 19일에는 최종 선발 요원 40명 명단을 보고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문 전 사령관 지시로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 부대원 40명의 명단을 작성한 김봉규·정성욱 대령도 이날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올해 1월 6일 각각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군검찰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앞서 재판부에 낸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