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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암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킨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 유공이 있는 군민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도 확장에 따라 단체·기업·기관은 3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30~3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3명 이상 전입에 기여했을 경우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한 단체 및 개인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영암군은 전입유공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유입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임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인구유입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061-470-2080)에서 안내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앞으로도 전입유공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유인 정책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