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일 광주 서부경찰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 1대를 일부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집을 나온 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이 붙은 쓰레기 봉투를 다른 차량 옆으로 옮기면서 재차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약 6시간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열릴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