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다.
최근 내수 및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커지고 있으나 대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금융권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고 있어 금리부담은 더욱 낮아지며 이용업체의 만족도 또한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88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 및 대출상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건설순환자원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충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사단법인 인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30여개의 업종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공제 대행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공제기금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fund.kbiz.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