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28일까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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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산세 부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28일까지 의견청취
  • 입력 : 2025. 02.10(월) 17:0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행정안전부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10일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액 공개 및 의견 청취 후 각 지자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서울시 외 건축물)나 이택스(서울시 내 건축물)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검토 결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 산정을 변경하고 오는 6월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