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 |
10일 광주 북부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해 거처인 북구 용봉동의 원룸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를 이용해서 마약 판매처를 구해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를 수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숨겨진 마약을 입수하기 위해 원룸 근처 약속 장소를 서성이던 A씨를 본 주민이 “마약 거래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했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마약류 관련 2~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장에 급습해 필로폰과 투약기기 등을 확보, A씨를 검거했다. A씨를 상대로 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