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포스터.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피난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