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뉴시스 |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사태를 일으켰을 때 통상 인정되는데, 경찰은 이 입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의 죄목에 소요죄는 추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적인 집회·시위사범 처벌조항보다 형량이 그리 크지 않으나, 소요죄가 적용되면 국가기관이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한 효과가 있어 일각에서 소요죄 적용 주장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소요죄 적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번 사태의 규모와 우발성에 비춰봤을 때 소요죄가 쉽사리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알려진 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초 위원장에게 경찰이 형법상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사례다.
당시 경찰은 한 전 위원장과 민주노총 등 집회 주최 단체들이 서울 세종로 일대 도로 점거와 경찰 차벽 파손,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를 미리 기획하고 선동했다고 보고 소요죄를 적용했다. 당시 다친 경찰관은 90명, 파손된 경찰 버스는 52대에 달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폭력 행위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소요죄를 제외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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