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시교육청 수련시설 공공성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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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시교육청 수련시설 공공성 살리자
시민 소통 위한 개선책 내놔야
  • 입력 : 2025. 01.20(월) 17:34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교육시설을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방해 달라는 것은 공공시설의 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옳은 지적이다.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계의 고민이 필요하다.

2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 등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에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정하면서 숙소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0년 51건이던 광주학생교육원 본원의 숙소시설 대여는 2021년 20건으로 감소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단 한 건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소 이용 대상을 교직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교직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광주를 제외한 타·시도 교육청이 산하 수련원을 일반시민 등에게 개방하는 것도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과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일반에 개방하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부 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수련시설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 또 다른 방안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학교나 학교의 시설물은 학교의 소유가 아니다. 이용 대상을 교직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용률을 떨어뜨려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수련시설 운영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다. 학교 시설물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 우선이지만 그 걸 이유로 시민과의 소통을 막고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과 불통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