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재갑>당신의 한 표가 ‘금고’를 여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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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갑>당신의 한 표가 ‘금고’를 여는 ‘열쇠’다
이재갑 함평군선관위 위원
  • 입력 : 2025. 01.15(수) 17:56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경상남도에 설립된 5개의 금고에서부터 시작됐다. 1963년 5월25일 산청군 생초면 계남리 하둔마을, 5월26일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6월3일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정암마을, 6월9일 의령군 의령면 동동리 외시마을, 6월12일 남해군 남해면 평리 마산마을에서 새마을금고의 씨앗이 발아되기 시작했다.

1982년 12월31일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돼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相扶相助)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경제적 기능과 회원복지사업, 지역공헌사업 등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

새마을금고에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는데, 이사장이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금고의 정책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총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함평천지새마을금고’는 대의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2025년 3월5일 수요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실시된다. 이전까지는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 왔으나, 2023년 8월8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수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과 안정적인 투·개표 절차사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후보자와 선거인의 선거편의 증진 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공직선거 등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인수가 적다. 그런 만큼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 소중한 나의 자산을 무능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금고 생활 전반을 잘 꾸려나갈 살림꾼을 이리저리 따져보고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금고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의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의 한 표가 ‘금고’의 소중한 ‘자산’이다.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투표소에 나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금고이사장으로서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어떤 후보자가 이사장이 되어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고의 사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혜안을 가진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여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이끌 참된 일꾼을 내 손으로 선출하는 뿌듯함을 만끽해 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