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명석 다른 성폭력 범행 확인…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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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 다른 성폭력 범행 확인…추가 기소
"피해자 8명, 총 28회 걸쳐 범죄 저지른 사실 확인"
  • 입력 : 2024. 11.29(금) 17:13
  • 뉴시스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검 제공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교주 정명석(79)의 다른 성폭력 범행을 확인, 추가로 기소했다.

29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이날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추가 사건 관련, 피해자 8명을 조사해 총 28회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범행 시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로 이와 관련 검찰은 정명석에서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기소했다.

정명석은 지난 10월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7년 등을 선고 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지난 5월28일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준강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외국인 여신도 2명을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 범행 자체를 인정했지만 1심 형량이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전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