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세관 마약 수사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다. 이외에도 증인·참고인이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하는 등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를 들여다본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김용민 수석은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60일이고 조직도 협소하다”며 “상설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모든 사안을 다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상설특검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법상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특검 임명을 안하면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