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
현행 발주법은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이 의원은 원전사고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확대될 경우 함평, 장성, 무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각종 비상조치 계획과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kWh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