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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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법안 발의
  • 입력 : 2024. 09.10(화) 16:4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 중 지역화폐의 경우 30%가 적용돼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취지도 담았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