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법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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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욱,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법 등 대표발의
  • 입력 : 2024. 08.22(목) 16:5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2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고사양·고가의 장비 및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의원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축인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