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고 있어 제2, 제3의 쯔양, 장원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해, 비방 영상을 통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