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사각지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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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단속 사각지대'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잇따라
광주·전남 불법체류자 범죄율 늘어
마약 유통·사기 행각 범죄 급증
법적 보호 벗어나 관리단속 한계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 교육 필요”
  • 입력 : 2024. 07.16(화) 18:37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9일 불법 체류 태국인 부부의 전남 나주 소재 임시 거주지에서 마약을 압수하고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자 이들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어려운 만큼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 △2022년 150건 △2023년 185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2021년 274건 △2022년 289건 △2023년 359건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 투약·유통 등 마약범죄와 대포폰, 차명 통장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각종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환치기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적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으로 280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17년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은 불법 환전 등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을 거쳐 수출입 업체 무역 대금,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까지 취급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세관은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을 악용해 250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태국인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 부부는 나주시 임시 거주지에 시가 7억8000만원 상당의 야바(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 마약) 1만1207정을 소지하며 투약·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압수한 마약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속반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많은 양이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마약 유통 및 판매 경위가 조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보고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명으로 이중 불법체류자는 41만명이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 25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 새 63%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속률은 12.5%에서 3.6%로 하락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번기를 중심으로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와 꾸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본국에서 마약이 합법화된 경우 마약 유통·투약 등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비자 발급 등을 안내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는 체류 외국인 대상 정착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외국인주민과 관계자는 “광주외국인주민센터에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복지 차원으로 무료 진료소 3곳 운영, 의료 통역가 양성, 외국인 노동자 쉼터 3곳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