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범인으로 몰린 故 윤동일씨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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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범인으로 몰린 故 윤동일씨 '재심' 결정
  • 입력 : 2024. 07.10(수) 17:49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2020년 11월2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출석하기로 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의 501호 법정. 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의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한 고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이 1심 선고 이후 33년 만에 결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지난 1일 윤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을 위반,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들은 피고인을 경찰서 인근 여인숙 등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잠을 재우지 않은 강압적인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피고인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의 친형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 박준영 변호사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만 19세였던 윤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어 수사기관은 DNA 검사 결과 윤씨가 9차 사건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범인으로 기소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의 판결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도 윤씨는 경찰의 불법 체포 및 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석방 후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으며 10개월 만에 암에 걸려 1997년 9월 사망했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의 8차 사건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도 재심을 청구,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