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통학차 운전직 공무원들 임금 소송 항소심 패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전남 통학차 운전직 공무원들 임금 소송 항소심 패소
  • 입력 : 2024. 07.14(일) 17:18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고등법원.
전남 지역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들이 ‘식사·휴식 시간 1시간을 일괄 공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전남도교육청 소속 지방운전직 공무원 A씨 등 130명(소송 수계인 3명 포함) 전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소속으로 통학차량 등을 운행하는 운전직 공무원인 A씨 등은 교육청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1시간을 공제한 시간 임금을 지급하자 운전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통학차량 운전 업무 특성상 등·하교 시간 연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 시간 외 근무 중 식사·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다며 현실적 근무 상황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간외근무 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식사·휴게 시간을 갖는 것으로 고려해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통학차량 운전원들 업무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돼 있고, 그 외 시간에 식사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1시간 공제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상 ‘현업 공무원 등’ 지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은 “초과 근무 중 식사·휴게 시간을 공제하지 않는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한 ‘현업 공무원 등’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운전직도 실질적으로 초과 근무를 연속해 할 수 밖에 없어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량권이 있는데도 공제 규정을 일괄 적용,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일괄 공제된 수당 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학교 학사일정 운영에 따라 토요일·공휴일·방학을 제외한 주 5일 등·하교 시간, 일과 중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차량 운행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업 공무원 등’ 지정 요건인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과 근무를 정기·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정 만으로 일반 대상자와 달리 시간 외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과 같은 운전직 공무원을 ‘현업공무원 등’으로 지정하지 않고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