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고발…"야 몫 방심위원 위촉 미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민주, 윤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 고발…"야 몫 방심위원 위촉 미뤄"
  • 입력 : 2024. 06.25(화) 17:5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수개월째 임명 대기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