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광업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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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옛 일본광업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1심서 패소
재판부 "강제동원 당사자 불분명"
원고·시민모임 등 항소 의사 밝혀
  • 입력 : 2024. 06.25(화) 17:3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돼 JX 금속(옛 일본광업) 광산에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속을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의 강제 동원 증거 자료상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이름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 강제 동원 피해를 본 당사자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옛 일본광업 소속으로 강제동원 노역을 한 A씨의 유족 6명과 B씨의 유족 4명이다.

원고 측은 “자료상 내용이 다른 부분은 작성자 착오로 오기한 내용이며, A씨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통해 옛 일본광업에서 강제노역한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농부였던 A씨는 30세였던 1945년 2월 일본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에게 붙들려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도치기현 기도가사와 광산에 도착한 A씨는 6개월간 광산에서 광부로 강제노역했다.

임금과 식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환경에서 낮에는 매를 맞고, 밤에는 변변치 않은 숙소도 없이 굴 안에서 벼룩 떼에 몸을 내주며 노역했다. 광복 후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A씨는 진폐증 등 후유증으로 1980년 사망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35세였던 1942년 들일을 하던 중 아내와 두 딸에게 인사도 못 한채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바라키현 히타치 광산서 10개월간 광물을 맨몸으로 나르는 고된 노동을 한 B씨는 일본인에게 맞은 허리가 크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

A씨는 매질 후유증으로 허리가 굽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결국 가족을 보살피지 못한 A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1992년 사망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9년 5월 제기됐으나 6년여간 일본기업 측이 계속 비협조적인 자세로 장기간 공전하다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