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30대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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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장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30대 직원 구속기소
  • 입력 : 2024. 06.26(수) 18:43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금전 갈등을 겪던 캠핑카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종업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심금재)는 직장 사장을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께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사장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 이틀 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몰래 돈을 챙겼다가 추궁을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A씨가 범행 직후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범행 현장에 숨긴 휴대전화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