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사퇴 예외조항’ 당헌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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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당대표 사퇴 예외조항’ 당헌 개정안 확정
‘이재명 맞춤형’ 비판속 '속전속결'
중앙위 투표 찬성 422명·반대 79명
당대표 임기제한 풀려 ‘연임 탄력’
이 대표 일극체제 공고화 방증 해석
  • 입력 : 2024. 06.17(월) 16:5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최고위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는 모양새인데 ‘이 대표 일극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422명 찬성, 79명 반대로 가결했다.

투표율은 89.62%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무공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로,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이 바뀐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 권리당원 표 비중을 약 3배 키우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해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또다시 도전해 연임에 성공한다면 오는 2026년 6월 열릴 지방선거에까지 당 대표로 영향력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적지않다.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처분을 폐지하는 개정 작업이 이 대표 연임과 대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조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너무 급하다”,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지금하냐”며 여러 차례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