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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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군수직 상실
선거운동원에 거액 식사 제공
  • 입력 : 2024. 05.30(목) 14:28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이상철 곡성군수.
군수 당선 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참석자 1명당 8만원 상당의 비교적 큰 금액인 식사 접대가 있었고 참석자들이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이 군수의 가담 정도가 소극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곡성군은 대법원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