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7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 현장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차를 몰고 단속 현장에서 100여m를 달아났으나 앞을 막아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