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의원 11명, 간호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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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4당 의원 11명, 간호법 재발의
국힘 최연숙 대표발의
  • 입력 : 2024. 04.21(일) 18:3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여야 4당 의원 11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발의해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 재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등 21대 국회 내 표결을 시도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