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금체불 구속수사, 노동개혁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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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금체불 구속수사, 노동개혁 시작이다
정부 오늘부터 사법절차 강화
  • 입력 : 2024. 04.21(일) 16:43
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가 든든하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벓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나서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에 비해 40.3%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임금체불액도 올해 경신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7만 5432명으로 2022년 23만 7501명에 비해 4만여 명 증가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물가 상황에서 임금마저 떼인 노동자가 한 해 30여 만명에 이른다니 안타깝다. 장기간 고정수입이 끊긴 노동자의 팍팍한 삶도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민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정부는 노동자가 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하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권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체불은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정마저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