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전남일보]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입력 : 2024. 01.21(일) 15:2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삼석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 항로를 공영 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온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