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 등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온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