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