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해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인의 기부 한도는 광역 200만원, 기초 100만원이다.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광역 5000만원, 기초 3000만원이다.
또 회계보고 열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제외하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