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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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내년 1조2000억 지원
  • 입력 : 2023. 12.27(수) 16:2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당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4대분야 10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