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제품 용량 변동표시 의무화'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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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형배, '제품 용량 변동표시 의무화' 대표 발의
  • 입력 : 2023. 12.19(화) 14:0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9일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 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했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다.

민 의원은 “월급 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시민 기만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