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달빛철도특별법 올해 안에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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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달빛철도특별법 올해 안에 통과돼야
강기정 시장 국회 건의서 전달
  • 입력 : 2023. 11.28(화) 17:45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통찰력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양 시장이 공동명의로 낸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이다. 특히 광주시와 대구시는 그동안 제기됐던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해소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철도는 남·북으로만 교류가 원활하고 동서 교류는 거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10개 시·군, 6개 시·도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돼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에도 도움을 준다. 철도 교통 소외지역으로 낙인된 전남 북부와 경남 서부, 대구와 경북까지 철도교통 수혜지역을 넓히고 남부 경제권을 형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광주와 대구, 전남과 전북, 경남, 경북간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촉진도 꾀할 수 있다.

정치권은 대한민국 철도망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동서화합을 가져오기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성에 매몰된 채 결정을 주저하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사업의 미래가치는 지금의 현실보다 우선돼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처럼 ‘미래를 향한 상상력 없이 현재의 실상만 기준으로 세상을 예단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