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충장로 살리기 프로젝트> “광주 금남공원, 문화·주차 복합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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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충장로 살리기 프로젝트> “광주 금남공원, 문화·주차 복합시설로”
●충장로 살리기 프로젝트 <4>
하루 방문 40명… 공원 기능 상실
노숙자 거주·청소년 탈선 장소로
충장로 고질적 주차난 해소 대안
캠코 통한 기부채납 방식 급물살
시 “부서간 긴밀한 법률 검토 중”
  • 입력 : 2023. 10.26(목) 17:5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지난 2006년 조성한 광주 동구 금남공원 해당 부지를 주차 문화 복합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상인들은 광주시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양배 기자
지난 2006년 조성된 광주 동구 금남공원의 하루 방문객이 40명대에 그쳐 제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해당 부지를 주차 문화 복합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충장로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상인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바라고 있다.

26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금남로 공원(금남공원)은 옛 한국은행 광주지점 부지에 만들어진 공원으로, 지난 2006년 5월 광주시가 18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총 3489㎡의 규모로 ‘숲과 물 그리고 빛’이 있는 도심 속 근린공원을 목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휴게시설물 △매력적인 경관요소 △풍부한 녹지 제공 등의 콘셉트가 적용됐다.

하지만 도심 속 쉼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17년이 지난 지금은 일일 방문객이 40명 수준에 그치며 외면받는 공원으로 전락했다.

이날 찾은 금남공원은 벤치엔 녹이 슬고 거미줄까지 있어 앉기조차 힘들었고 나무들도 관리되지 않아 보기 흉했다. 특히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탓에 노숙자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밤이 되면 중고생으로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공원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면서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장로 일대는 광주에서 가장 주차단속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주차 공간이 없다는 얘기다.

광주시 등록 차량은 80만대인 반면 충장로 1·2·3가 공영주차장은 2개소뿐이다. 황금주차장과 금남지하상가 주차장으로 각각 301대와 107대를 수용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주차장이 161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상당수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단속 수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20~2021년 2개년도 불법 주정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구 충장로에서만 동구 전체 단속 건수의 40%인 2만여 건의 불법 주정차가 단속됐다. 이 기간 동구에서는 4만3831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는데, 이 중 39.8%인 1만7433건이 충장동에서 단속됐다.

충장로 1·2·3가 상인회는 이용률이 저조한 금남공원을 활용해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상인들은 지난달 27일 충장로 상인회관에서 김광진 광주 경제부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남공원 부지에 문화·주차 복합시설 조성을 요청했다.

당시 상인들은 “공원을 용도변경 해 주민복지센터를 지은 선례도 있고,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김 부시장은 “관련 부서에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신청사는 지난해 9월 유안근린공원 내에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상인회는 문화·주차 복합시설 조성 기금 조성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캠코는 지난 2004년부터 국·공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건축 비용과 전문성이 부족한 부처 및 지자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 개발한 후 임대 운영 수익 등으로 개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남대문 세무서와 세종 국책 연구단지, 수원 법원·검찰청 등을 같은 방식으로 개발했다.

캠코 공공개발기획처는 “추후 광주시에서 위탁 개발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면 내·외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 참여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건물 건립 예산문제도 해결된 만큼 시의 허가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린공원인 금남공원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려면 먼저 시설률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고 이후 주민 동의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아직 법률 검토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을 다른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공원 차원에서 보면 환매권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여 부서 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금남공원 조성 당시 공원 용도, 공공용도로 땅을 매입했는데, 공원 외에 타 용도로 바꾼다면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