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中企 40.8% “중대법 준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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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50인 미만 中企 40.8% “중대법 준수 불가능”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조사
“최소 2년 적용시기 유예 필요” 58.9%
  • 입력 : 2023. 06.07(수) 11:1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7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세 곳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