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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 스미싱이 성행했던 만큼, 이번 소비쿠폰 역시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소비쿠폰 신청은 정부24·지방자치단체·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공식 안내 문자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나 기관을 사칭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할 경우,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112 등 공공기관 번호를 발신인으로 위조해 신뢰를 유도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 모든 기능을 원격제어 당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문자메시지·연락처·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 탈취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누리집을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도 횡행하고 있으므로, 소비쿠폰 신청을 목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휴대전화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노력도 권장된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접속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해 해당 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 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신고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단 대출·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신고센터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관련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피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국은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금융회사 영업점·누리집·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을 안내토록 했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