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돈 뿌린 장성 지역 조합장 구속영장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찰소방
선거에서 돈 뿌린 장성 지역 조합장 구속영장
  • 입력 : 2023. 05.30(화) 11: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경찰청 청사.
경찰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뿌린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지역 한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자인 조합원 수십여 명에게 3000여만원 규모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 살포에 관여한 측근 인사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경찰은 조합장 A씨의 불법 기부행위에 관여한 4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조합장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