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무위원회 개최부터 예외 조항 적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 1항에)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잠깐이라도 직무 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예외 조항인)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무위원회 진행을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하면서 직무 정지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그건 회피”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도, “당무위원 중 몇 명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소집되는 것을 문자를 보고 알더라. 갑자기 소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단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