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대상자는 군민과 혼인해 결혼이민 자격으로 무안군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고 신청자 농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은 614명으로 그 중 베트남 234명, 중국 129명, 필리핀 105명, 일본 57명, 캄보디아 37명, 태국 22명, 기타 30명이다.
초청대상은 신청자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이며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체류가능 기간은 90일(C-4비자), 5개월(E-8비자)이다. 결핵,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인 사람은 제외된다.
다음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결혼이민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명호 무안군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