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부실 행정' 국민 인권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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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부실 행정' 국민 인권 무시해도 되나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돌연 취소
  • 입력 : 2022. 12.08(목) 17:15
  • 편집에디터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의 '2022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돌연 취소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소 이유를 들고 있는 반면 일제 강제 동원 시민모임측은 " 눈치 외교 때문"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가 추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9일 시상식에 참석 예정이었지만 보류 통보를 받았다. 시민모임은 지난 7일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 시상 보류 결정 사유를 확인했다. 외교부 신임 아태국장이 전날 광주에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 수여와 관련해 국무회의 등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측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양 할머니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할 것 같아 보류라는 명칭으로 취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시민모임측의 이같은 의혹 제기는 외교부 행보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외교부는 지난 7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수상 제동 이유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앞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90대 할머니의 인권이 우리 정부에 의해 무시되고 짓밟힌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권상· 모란장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수상 보류 결정에 실망했을 양할머니를 생각하니 정부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시상식 이틀전에 행정 절차 미비를 이유로 수상 보류를 통보한 외교부나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수상 사실을 확정해 통보한 인권위의 '부실·불통 행정'의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수상 취소 진위를 파악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 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 문제를 빠르고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