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지자체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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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지자체 홍보해야
내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입력 : 2022. 11.22(화) 16:47
  • 편집에디터

 내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내용을 보면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차 젓는 막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그간 유상 판매로 제공해오던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 응원용품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참여형 계도기간을 적용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이번 규제가 매장 내로 제한적이고 단속도 1년간 유예된데다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를 넘어 시민들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종이·플라스틱)은 연 294억 개, 빨대(플라스틱)는 106억 개다. 국민 한 명당 연간 일회용 컵 570개, 빨대 206개를 쓰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 일회용품 사용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는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해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업소와 시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유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 순환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