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공원시설 면적 9.7%…전국 지자체 최저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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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공원시설 면적 9.7%…전국 지자체 최저 '모범사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과·과제||7월1일 일몰제 전 24개소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중앙공원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토지 보상 ‘숙제’
  • 입력 : 2020. 06.28(일) 17:05
  • 박수진 기자
광주시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공원 일몰제' 시행 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공원 용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은 피하게 됐다.

특히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비공원시설 면적(공원 내 아파트 건립면적)은 평균 9.7%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아 모범사례로 꼽힌다.

다만, 토지 보상 문제와 중앙공원 고분양가 규제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찮아 주목된다.

● 비공원시설 9.7% 전국서 가장 낮아

광주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994만㎡다. 이 중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곳 1100만㎡로 전체 도시공원의 55%에 해당한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해제한 광목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을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나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했다.

15개 재정공원은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지키고, 나머지 9개공원·10개 대상지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30%까지 비공원시설을 허용해주는 대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는 수랑, 마륵, 송암, 봉산공원 등 4곳, 2단계는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 등 5곳이다.

특히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익성 확보' 측면에서 전국 지자체 중 모범사례로 꼽힌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이내로 제한했다.

그 결과 비공원시설 면적 9.7%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아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원을 돌려주게 됐다.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약 21%다.

● 토지 보상·고분양가 규제 '과제'

광주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 대부분을 지켜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초 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비 2조1000억원을 들여 지상 11~27층에 33·40·50평형대 아파트 2370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3.3㎡당 분양가는 34평형 1500만원대, 40~50평형대는 2046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같은 수준, 1년이 넘었을 때는 평균분양가와 최고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분양가의 105%를 넘어선 안된다.

이 기준대로 하면 중앙공원 1지구는 비교 사업장인 포스코건설의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평균 분양가 1480만원에 5%를 가산한 1554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HUG, 국토부 등을 찾아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추후 진행될 토지보상 절차도 난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분양 면적 30% 이상 확대와 시세의 80% 이상 되도록 시행사에 행정 명령할 것 등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10개 공원의 평균 개발 면적을 9.7%로 결정했다며 수용이 어렵다고 밝혀 양측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와 소통협의회를 개최해 꾸준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조율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