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상당 마약류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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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억원 상당 마약류 밀수한 태국인 징역 10년
광주지법 "큰 범행에도 부인, 엄벌 필요"
  • 입력 : 2025. 04.04(금) 16:53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지인이 보낸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항공 특송 화물로 받아 국내 유통하려던 태국인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5·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이 과자 또는 영양제 봉투에 숨겨 보낸 시가 2억3136만9000원 상당의 필로폰 310.29g과 ‘야바’ 1만17정이 담긴 항공 특송 화물을 국내에서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류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사는 경남 창원에서 마약류가 담긴 화물이 배송된 대구 모처까지 93㎞ 구간을 택시로 이동, 마약류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돼 A씨가 입수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친구가 받을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에 응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와 제3자가 사는 주소지로 우편물을 배송받았으며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를 찾고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 우편물이 마약류로서 자신의 주거지로 곧바로 배송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약류 수입 범죄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