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넘어진 사고 교통상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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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넘어진 사고 교통상해인가
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 입력 : 2020. 05.12(화) 11:24
  • 편집에디터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 타는 형삼·정화씨 부부는 광주 근교 공원을 찾았다. 운동을 즐기는 각종 동호인들, 가족 나들이객들이 눈에 띄었다. 형삼씨는 한참 동안 자전거를 타 지친 정화씨를 위해 편의점에서 물을 구입해오던 중 앞에 가던 어린이를 피하려다 자전거와 같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우측 손목과 요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운동제한 등 장해가 남았다. 만약 이번 자전거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할 경우 보험회사는 형삼씨에게 일반사고에 의한 장해보험금보다 2배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돼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는 교통상해(재해)일까? 손해보험에서는 교통상해로, 생명보험에서는 교통재해라고 표현하는데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약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에서 '교통상해'란 ①자동차사고 ②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사고 ③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생명보험의 '교통재해'란 ①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입은 사고 ②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입은 사고 ③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낙하물로 인하여 입은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기관(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기차, 엘리베이터, 자전거, 선박 등에 의한 사고를 포함한다.

이들 특약과 관련해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 등과 관련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보면 '스노우 모빌'은 자동차관리법의 특수자동차 즉,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토록 제작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수단에 포함된다고 했다, 하지만 '땅콩보트'의 경우 자체 동력이 없고 로프에 연결돼 끌려가는 것으로 교통기관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구의 특징, 제작취지, 면책사항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번 자전거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형삼씨에게 일반사고에 비해 2배 더 많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혹시 야외 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보험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특별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