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1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며, 특히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강송희 기자 songhee.kang@jnilbo.com songhee.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