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차량의)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인 오는 14일 자정(24시)까지다.
윤 대통령 차량을 빼고 모든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입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법관 등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청사의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으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사 내부에서는 평소에도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만큼, 관련 용품을 소지할 경우 청사 안쪽으로의 출입이 제지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과 자체 보안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청사 방호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청사 내에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법관 등 고위급, 사무국장, 보안 관리 담당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첫날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방호 차원에서 ‘동선 분리’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풀이된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후 공소유지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검사들에게도 방호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공판과 같은 시각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등이 예정돼 있어 관계인들이 윤 전 대통령 측과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진출입할 때 형사재판이 주로 이뤄지는 청사 서관 일대를 일종의 ‘진공 상태’로 조성해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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