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상향'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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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상향' 미룬다
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상정 않기로
"숙의 과정 등 거쳐 법적기한내 결론"
  • 입력 : 2025. 03.31(월) 15:51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31일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수개월 째 찬반 논란을 빚었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제331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수정 의장은 3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 2월 24일 광주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했다”며 “시의회는 차후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법적 기한 내 안건을 상정·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충장·첨단·상무지구의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쇠락한 원도심에 거주 및 소비할 인구 유입을 촉진해 상권 활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심철의 산업건설위원이 대표발의 했다. 반면 광주시는 학교·도로 부족, 주거시설 주변 유흥주점·숙박시설 혼재,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정기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달인 5월 시의회가 광주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를 참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갖고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염두해 4~5월 임시회를 6월로 연기했다.

박필순 산건위원장은 “재의 요구된 안건을 본회의 10일 내 상정해야 하지만, 현재 탄핵 정국으로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3월 임시회에 상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의원 총회에서 6월 상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2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시의회에 조속한 안건 상정과 표결을 요구한 바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