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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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김나윤 시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기준 등 마련
  • 입력 : 2025. 04.01(화) 17:02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지역 전기자동차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충전시설 자동감지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충전시설 주변에도 화재 대응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자발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고 충전시설이 많아졌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천 청라 화재사고와 같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